학생은 자신이 받은 성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성적, 유급, 졸업 유예와 징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성적소명위원회에서 해당 결정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및 소명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학생부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