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운영지침
학생평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학생평가는 다음을 따른다.
① 교육목표, 교육과정 및 교육성과를 반영하는 평가를 위하여 학생평가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졸업 성과 목표를 성취하였는지를 평가한다.
2. 교육과정, 수업 내용과 일치하도록 평가한다.
3. 학생들의 지식, 수행 능력, 전문 직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4. 추후 학습과정에 동기를 유발하도록 평가한다.
5. 모든 평가는 공개해야 하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한다.
6. 교과목 담당교수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학생평가를 설계 및 운영한다.
②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이 시작하기 전에 평가 방법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교수-학습이 연계 되도록 평가한다.
1. 지필시험은 선택형 문항과 서술형 문항을 다음의 항목에 맞게 적절히 배분하여 시행 한다.
가. 개념 및 원리 이해
나. 문제 파악 및 인식
다. 탐구 설계 및 수행
라. 자료 분석 및 해석
마. 결론 도출 및 평가
2. 수행평가는 구두 (혹은 면접) 시험, 수기 실습, 발표, 토론, 과제 (혹은 보고서), 포트폴리오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3. 전문직업성은 출석, 수업태도, 동료 평가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4. 학업 성취도 평가는 교수-학습을 연계하기 위해 수업 진행 시작 혹은 도중, 진단 평가, 형성 평가를 수시 및 비형식적 형태로 시행할 수 있으며, 수업이 끝나기 전 결과와 피드백이 주어져야 한다.
③ 학생평가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교과목 책임 교수에 있다. 그 외 학업 성취도에 대한 학점 규정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사 규정에 따른다.
④ 모든 교과목은 1번 이상의 평가를 시행해야 하며, 2주 이상 진행되는 통합교과목은 반드시 1번 이상의 중간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⑤ 모든 학생은 재평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반드시 교과목 책임교수와 재교육 및 재평가 실시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⑥공개된 평가 문항에 대해서 교과목 책임 교수 및 담당 교수는 문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풀이를 제공하고, 그 결과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⑦ 모든 교과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은 의과대학 교육학 교실에서 담당하며, 교육 과정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 된 후 교과목 책임교수에게 결과를 전달하여 추후 평가에 반영되도록 한다.
⑧ 모든 학생은 평가 결과 발표 후 2주일 이내에 학사규정에 따라 학생성적소명위윈회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학생성적소명신청서(양식)를 받은 학생성적소명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대학원장(학장)의 내부결재 후 학생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