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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평가위원회 운영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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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
일반행정 의과대학00 |
제정일 |
2019.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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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차수 |
1차 |
최근 개정일자 |
2021. 1. 21. |
제2조(책무)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교원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초의학 교원
가. 연구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의학과 관련된 기초 연구를 수행한다.
나. 교육
1) 기초의학과정 및 통합교육과정의 교과목을 개발, 운영한다.
2) 과학적 사고와 근거를 바탕으로 한 기초 의과학을 교육한다.
3) 학생의 논문 지도를 담당한다.
4) PBL 모듈 개발과 튜터 활동에 참여한다.
5) 연간 3시간 이상의 의학교육 관련 세미나에 참여한다. 단, 신임교원은 1년이내에 의학교육 관련 세미나 15시간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6) 지도학생을 상담한다.
다. 봉사
1) 국내외 의학 관련 학회 활동
2) 각종 교육 관련 회의 및 위원회 참여
3) 기타 사회봉사
2. 의학교육학 교원
가. 연구
1) 의과대학의 교육목적에 맞는 의사, 의과학자를 육성하고 배출하기 위한 의학교육 제반 이론과 응용방법 연구
2) 의학교육 패러다임에 적합한 교육적 실천 방법 연구
3) 학생의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연구
나. 교육
1) 기초의학과정 및 통합교육과정의 교과목을 개발, 운영한다.
2) 교원의 교육 책무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3) 교육학 이론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한다.
4) 교육과정 및 요소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5) 지도학생을 상담한다.
6) 연간 3시간 이상의 의학교육 관련 세미나에 참여한다. 단, 신임교원은 1년이내에 의학교육 관련 세미나 15시간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다. 봉사
1) 국내외 의학교육 관련 학회 활동
2) 각종 교육 관련 회의 및 자문
3) 기타 사회봉사
3. 의료인문학 교원
가. 연구
1) 의과학 뿐 아니라 인문사회학적 특성을 지닌 통합 분야라는 관점으로 의료인문학적·사회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탐구하고 연구
2) 의사학(의학의 역사), 의학철학, 생명의료윤리, 연구윤리를 비롯하여 의료커뮤니케이션, 의학과 문학, 내러티브의학, 융합연구(의학-인문학, 자연과학-인문학, 공학-인문학)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나. 교육
1) 의료인문학과정 및 통합교육과정의 교과목을 개발, 운영한다.
2) PBL 모듈 개발과 튜터 활동에 참여한다.
3) 연간 3시간 이상의 의학교육 관련 세미나에 참여한다. 단, 신임교원은 1년이내에 의학교육 관련 세미나 15시간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4) 지도학생을 상담한다.
다. 봉사
1) 대외적 의료인문학 관련 학회 활동
2) 각종 교육 관련 회의 및 자문
3) 기타 사회봉사
4. 임상의학 교원
가. 연구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의학과 관련된 임상 연구를 수행한다.
나. 교육
1) 임상의학과정 및 통합교육과정의 교과목을 개발 및 운영한다.
2) 임상분야 실습 과정에서 임상술기를 교육한다.
3) 교육목적에 부합하도록 전공의를 교육한다.
4)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논문 작성을 지도한다.
5) PBL 모듈 개발과 튜터 활동에 참여한다.
6) 연간 3시간 이상의 의학교육 관련 세미나에 참여한다. 단, 신임교원은 1년이내에 의학교육 관련 세미나에 15시간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7) 지도학생을 상담한다.
다. 봉사
1) 국내외 의학 관련 학회 활동
2) 각종 교육 관련 회의 및 위원회 참여
3) 기타 사회봉사
라. 진료
1)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임상진료를 한다.
2) 조선대학교병원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여러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다.
3) 조선대학교병원의 전공의, 간호사, 보건직, 보건직 및 기능직 직원 등에 대해 교육 및 지도·감독을 한다.
5. 학장 및 보직자
가. 학장과 보직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학장 및 보직자는 교내외 의학교육 프로그램에 매년 2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