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번호 | 개정차수 | 제정일 | 최근 개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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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학사 학사운영02 | 5차 | 2016. 3. 2 | 2022. 2. 9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이 간호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교내실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전문직 간호 수행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교내실습은 간호학 실습교과목으로 실습실에서 이루어지는 교과목을 의미한다.
제3조 (실습운영)
- 1.실습배치
- 1) 실습운영 규정 및 지침에 근거하여 담당교수는 실습배치표를 작성한다.
- 2) 효과적인 실습 지도를 위해 학생 대 실습지도교원의 비율이 25:1을 넘지않도록 한다. 2023년도부터는 학생대 실습지도교원의 비율이 20:1을 넘지 않도록 한다.< 2022. 2. 9 개정>
- 3) 간호시뮬레이션 실습인 경우 시나리오 구동 시 학생수는 8명 이하로 한다.
- 4) 교내실습활동에 관한 지도는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갖춘 전임교원 및 강사로 한다. 실습조교가 전임교원과 시간강사의 수업을 보조하여 실습지도를 하는 경우 실습지도교원에 포함한다.
- 5) 해당 분야 전임교원은 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핵심간호술을 반영하여 교내실습 교과 목의 학습성과를 설정하고 강의계획서에 명료하게 제시한다.
- 6) 전임교원은 교과목별 실습지침서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활용하고, 이론과 실습 담당교 수가 다른 경우 지도자용 지침서를 제작하여 활용한다.
- 2. 실습시간
- 1) 본 학과 교내실습은 1학점당 2시간으로 하며, 실습교과목의 특성상 실습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시간 이상 연속하여 운영할 수 있다.
- 3. 실습시간
- 1) 실습지도교원 : 석사 이상, 임상경력 2년 이상
- 실습조교(실습실 실습 지도) :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임상경력 2년 이상
- 실습조교(자율실습 전담인력) : 간호사 면허 소지자
제4조 (자율실습)
- 본 학과는 간호학 실습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규 교과 시간 이외의 시간을 이용한 "실습실 개방 자율실습"을 운영할 수 있다.
- 1. 자율실습시간
- 1) 실습실 개방 자율실습시간은 주당 4시간 이상으로 한다.
- 2. 자율실습 지원 인력 배치 및 자격 기준
- 1) 자율실습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 1. 자율실습시간
제5조 (천재지변 및 감염병 확산시 실습 운영) <2021. 2.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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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천재지변 및 감염병 확산 등으로 학생 안전이 염려되거나 정해진 실습 운영이 어려운 경우 실습운영이 변경될 수 있다.
- 2. 실습운영의 변경사항은 정부의 관련 부처의 지침, 대학의 학칙에 근거하며, 세부사항은 학과 교수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6조 (교내 실습실 안전관리) <2020. 3. 18 개정>
- 1. 학생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 [제15563호]에 따라 실험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해당 교과목의 안전한 실습을 위하여 실습실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교내 실습 중 사고발생 시에는 조선대학교의 [실험실 안전관리 세칙]에 따라 아래 각 호와 같이 비상연락체계를 따른다[붙임1].
- 실습 중 학생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1) 학생은 즉시 담당 교과목 교수에게 보고한다.
- 2) 사고 발생 상황에 대해 해당 실습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과장에게 보고하고, 학과장은 학장에게 보고한다.
- 3) 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치료 및 검사가 필요한 경우 조선대학교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따르고 학과에서는 사고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한다[붙임2]
- 4) 사안에 따라 학교의 규정 및 학과의 내규애 의해 사고를 처리하며 사안별 세부 처리사항은 학과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 실습 중 학생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7조 (학생 인권보호) <2020. 3. 18 개정>
- 1. 학생들은 교내 실습교과목 참여 시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붙임3].
- 2. 학생들은 침습적인 또는 비침습적인 실습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 3. 인권보호 상담 및 관리체계
- 1)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한 경우 학생은 학생지도위원회에 상담 및 인권침해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 (1) 상담 : 학생지도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하여 상담 또는 인권침해 처리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1)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한 경우 학생은 학생지도위원회에 상담 및 인권침해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 (2) 관리체계 :
- ① 실습 중 학생이 인권침해(성희롱, 성추행 포함)에 노출되었을 때 실습지도 교원 또는 학과장에게 보고하고 학과장은 학생지도위원회에 보고하고, 규정절차에 따른다.
- ② 학과장은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 양성평등센터에 사건처리를 의뢰한다.
제8조 (교내실습지침)
본 규정 이외의 교내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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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행일) 이 규정은 교수회의 승인의 날(2017. 2. 21)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최초 시행일 이후 일부 세부규정에 대해 개정(제정)하는 경우, 새로운 조항은 마지막 개정(제정)일과 지정한 학번부터 적용한다.